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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69
선고일
2026-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표, 임금대장, 보험 가입자 명단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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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