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69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표, 임금대장, 보험 가입자 명단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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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