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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
선고일
2025-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와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점 및 사용자가 이전 판정을 수용해 정직 3월에서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대리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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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