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와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점 및 사용자가 이전 판정을 수용해 정직 3월에서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대리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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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