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
선고일
2025-06-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자재 판매처리 누락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판매대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무책임자로서의 관리 책임과 고의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해고 통보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서면 통보이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