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
- 선고일
- 2025-06-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자재 판매처리 누락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판매대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무책임자로서의 관리 책임과 고의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해고 통보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서면 통보이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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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