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03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로 인한 상당한 손해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여객운송업 특성상 손해피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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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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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