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03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및 연봉 인상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연봉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근로자가 먼저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용자의 계속 근무 제안도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연봉 미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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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