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78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인 근로자의 건강 상태, 잦은 병가와 외출로 인한 업무 대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소속 직원의 능률 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평일 병원 이용을 위한 다양한 유연근무를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고, 임금 감소가 휴일·야간근무 부재에 따른 것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점 등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구체적인 협의절차가 없고 근무 장소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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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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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