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78
- 선고일
- 2026-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자 '권고사직 혜택은 필요 없다'며 자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근무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절차 대신 스스로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통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을 뿐 사직 강요나 협박, 기망이 없었다고 보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