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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78
선고일
2026-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자 '권고사직 혜택은 필요 없다'며 자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근무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절차 대신 스스로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통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을 뿐 사직 강요나 협박, 기망이 없었다고 보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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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