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6
- 선고일
- 2025-09-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급자의 자택에서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뒤 출근 독려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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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