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6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12월 9일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고, 2024년 12월 10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14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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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