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44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승차증을 약 1년 8개월 동안 68회(약 108만 원 상당) 발급받아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교육을 최소 4회 이상 받아 정당한 사용 범위를 인지했음에도 비위행위의 기간과 횟수, 금액이 크고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해임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와 재심 절차 등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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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