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44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장이 한 곳뿐이라 공간적 분리가 어렵고 피해근로자가 출근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기발령 전후로 급여 변동이 없고 별다른 징계기록도 남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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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