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25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류 확인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상 채용 취소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결과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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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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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