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25
선고일
2026-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직원 채용을 위해 채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검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평가자와 점수를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지시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인사위원회 진행 및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