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54
선고일
2026-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원 운영 중단을 이유로 간담회를 열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