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54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 대신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 내용이나 시간·장소를 재량으로 결정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취업규칙 미적용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 전반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