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1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6년간 공백 없이 계약을 갱신하며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평가도 긍정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서면경고 1회 외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가 정한 갱신 거절 기준인 '경고 3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로 확인된 비위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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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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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