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1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임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또한, 임금이 일당으로 산정 및 지급되었고 월별 근로일수의 변동이 심한 점은 일용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서상 3개월의 기간은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보다는 공사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고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를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용근로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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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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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