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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8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83
선고일
2026-04-30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었고, 일별 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는 일수가 30일 전부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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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