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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83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감사 자료 제출 지시 미이행 및 업무 과중 호소 등을 고려할 때, 경리 업무에서 관리팀장으로의 업무 조정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과 근무지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 변경에 불과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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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