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83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감사 자료 제출 지시 미이행 및 업무 과중 호소 등을 고려할 때, 경리 업무에서 관리팀장으로의 업무 조정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과 근무지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 변경에 불과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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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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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