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0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고 공개회의에서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으며, 공사계약 업무절차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감경이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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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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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