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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60
선고일
2026-0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임원계약서에 한정되고 출퇴근 방식 및 급여 형태가 기존과 동일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해고 통보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가 진행되어 근로자가 이에 응한 점을 들어 실제 해고일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결정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회사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행해진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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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