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0
- 선고일
- 2026-0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임원계약서에 한정되고 출퇴근 방식 및 급여 형태가 기존과 동일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해고 통보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가 진행되어 근로자가 이에 응한 점을 들어 실제 해고일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결정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회사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행해진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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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