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7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상급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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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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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