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7
- 선고일
- 2026-02-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2025년 12월 13일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고, 해고라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발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채 근무지에서 최종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동료 직원에게 그만두겠다고 한 말을 사용자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부인하거나 번복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일에 급여를 전액 정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가 유효하다고 보고,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판정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확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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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