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4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업지시서상의 사전승인 및 검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장비 관리의무를 미흡하게 수행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사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정도와 직책,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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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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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