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4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개월 수습 후 정식 채용을 명시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내용과 동기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근무평가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기준이 불분명하며, 평가 절차와 기준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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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