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1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매출 증가와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신규 인력을 지속해서 채용한 점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거부 직후 해고를 결정하고 직무 재배치 등을 시도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성실히 협의하지 않아 해당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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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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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