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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31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매출 증가와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신규 인력을 지속해서 채용한 점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거부 직후 해고를 결정하고 직무 재배치 등을 시도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성실히 협의하지 않아 해당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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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