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1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입사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관련 규정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안팀장인 근로자가 분실물인 현금을 보고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점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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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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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