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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1
선고일
2025-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평소 근로자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많이 쳤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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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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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