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
- 선고일
- 2025-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평소 근로자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많이 쳤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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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