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
- 선고일
- 2025-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의 채용 관행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개채용방식을 적용하여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계약갱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보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2,989,210원의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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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