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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1
선고일
2025-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의 채용 관행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개채용방식을 적용하여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계약갱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보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2,989,210원의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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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