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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17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극장의 채용공고와 문언, 신입 단원 대다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예술감독 등 관리자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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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