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7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극장의 채용공고와 문언, 신입 단원 대다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예술감독 등 관리자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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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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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