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이사 취임 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 기획·제작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보수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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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