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 및 평가를 통한 계약 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핵심역량을 피력하여 본부장급 리더로 채용되었으나, 수습기간 평가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화 계획서에 전략수준 부족과 실행계획 부재 등 중대한 한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이메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