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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0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 및 평가를 통한 계약 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핵심역량을 피력하여 본부장급 리더로 채용되었으나, 수습기간 평가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화 계획서에 전략수준 부족과 실행계획 부재 등 중대한 한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이메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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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