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6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은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피보험 자격을 회복시키고 현장 복귀 명령을 내려 근로관계를 복원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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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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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