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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06
선고일
2025-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총 가동일수 중 5명 미만 근무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후 근무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며 이를 수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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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