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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06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은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피보험 자격을 회복시키고 현장 복귀 명령을 내려 근로관계를 복원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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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