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0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 프로그램 지연 입력 등 비위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계 지연 입력은 사업 초기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이 영향을 미쳤고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비위행위는 단 1회의 면담 행위에 불과하고 폭언이나 협박 등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강등 처분 역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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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