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0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퇴직 강요나 퇴직금 수령 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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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