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8
- 선고일
- 2025-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 선입금을 기안하고 증빙을 조작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장기간 적극적으로 증빙을 조작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사인 간 징계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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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