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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78
선고일
2025-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 선입금을 기안하고 증빙을 조작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장기간 적극적으로 증빙을 조작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사인 간 징계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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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