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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78
선고일
2025-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더라도 채용공고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결과 등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사유 자체는 정당하지만, 서면 통지 시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 절차는 부적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0,256,380원의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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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