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8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더라도 채용공고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결과 등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사유 자체는 정당하지만, 서면 통지 시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 절차는 부적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0,256,380원의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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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