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55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상직원 징계 시 5인 이상의 해상직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육상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서 제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징계처분 통지 시에도 사유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선박관리계약 조항만으로는 선박관리업체에 징계권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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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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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