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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55
선고일
2026-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상직원 징계 시 5인 이상의 해상직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육상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서 제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징계처분 통지 시에도 사유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선박관리계약 조항만으로는 선박관리업체에 징계권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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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