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55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외부활동 승인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을 전제로 여러 회 합숙 촬영을 강행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 교육을 통해 외부활동을 관리해 왔고 근로자가 과거 경위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복무규정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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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