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7
- 선고일
- 2026-01-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입찰 절차를 위반했으며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골프 행사에 함께 참여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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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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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