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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47
선고일
2026-02-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처분이 양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비위행위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통지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징계를 실시했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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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