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4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직 철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