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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44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10월 중 퇴사 의사를 밝히고 조기 사직 및 급여 정산 관련 사용자의 제안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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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