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4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10월 중 퇴사 의사를 밝히고 조기 사직 및 급여 정산 관련 사용자의 제안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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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