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7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에 관련 문구가 없고 직무평가 안내나 결과 통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다른 업무 교육을 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를 근로자만의 과실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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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