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7
- 선고일
- 2026-02-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을 비문서화하고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평가방법 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을 임의로 변경·위반한 사실이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과정상 불리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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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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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