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8
- 선고일
- 2025-12-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4명에 불과하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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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