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88
선고일
2026-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 등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갈등을 형사고소로만 해결하려 하여 사업장의 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장 영업 중 고성을 지르며 영업에 지장을 주고 근무 태도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사용자가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