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8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 등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갈등을 형사고소로만 해결하려 하여 사업장의 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장 영업 중 고성을 지르며 영업에 지장을 주고 근무 태도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사용자가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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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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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